- 글번호
- 910777
[[안내]] 신입생을 위한 출석인정(공결) 및 휴학 관련 안내
- 작성일
- 2025.03.07
- 수정일
- 2025.03.07
- 작성자
- 정혜선
- 조회수
- 301
<신입생을 위한 출석인정(공결) 및 휴학 관련 안내>
안녕하세요. 전남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입니다.
신입생들이 알아야 할 출석인정(공결) 및 휴학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■ 출석인정(공결)
□ 출석인정(공결) 관련 규정 및 지침
* 교학규정 제29조(출석관리) : 학생의 출석시간이 해당 교과목의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할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F(0)로 처리한다.
* 교학규정 제40조(출석인정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1.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(행사 기간)
2.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(교육실습 기간)
3.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(소집 (훈련)기간)
4.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4미만)
5. 다음 경조사의 경우

6.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. 다만 월 1일에 한함.(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)
7.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2 미만)
8. 「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(14일 이내)
* 수업관리지침 제36조(출석인정) : 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전산상으로 출석인정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,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□ 출석인정(공결) 신청방법
- [첨부파일1] 출석인정신청 메뉴얼(학생용) 및 [첨부파일2] 공결, 휴학안내를 통해 확인
- ※단, 온라인 사후신청은 공결일시 기준 2주 이내만 신청 가능. 2주 이후 신청 시 실물 서류로 작성 및 신청해야 함에 유의
■ 휴학 관련 안내
□ 휴/복학 신청 절차 : 전남대포털 > 교육지원 > 내 학사행정 > 휴/복학 신청
□ 군휴학 : 휴학 구분 선택(군휴학) > 휴학 사유 선택 > 휴학 시작일(입영일) 선택 > 복학 일정 계산 > 입영통지서 업로드 > 신청
※군휴학은 입대까지 한달 미만 남았을 때부터 신청 가능. 학기 시작 후 입대면 1)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까지 한 달 미만 남은 시점에서 2)복무신고로 휴학종류 전환
※군휴학 증빙서류는 입영통지서만 가능. 입영(예정) 사실 확인서는 불가
기타 문의는 학과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(☎061-659-6894~8)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스마트플랜트 계약학과 선도대학 사업단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