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93441

[[안내]] 2024학년도 재학생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

작성일
2024.08.27
수정일
2024.08.27
작성자
정혜선
조회수
317

<2024학년도 재학생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>


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학중인 학생은 매년 폭력예방교육(성폭력·가정폭력)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.

기기별 이수방법을 첨부파일 통해 안내하오니 매뉴얼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스마트플랜트 계약학과 선도대학 사업단>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