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메뉴얼 안내 >
1. 「전남대학교 교학규정」 제 40조 제 1항 각 호의 사유 및 코로나19 확진/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
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
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, 소속 교직원 및 학생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■
학생 |
→ |
소속 학과 및 대학(원) |
→ |
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|
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|
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|
- 학생 : 승인이 완료되면,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게 직접 제출 |
※ 출석인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학과의 승인여부가 필요하므로 학과사무실(061-659-6896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