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출석인정원 작성 방법>
전남대학교에서는 교학규정 제40조(출석인정)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
소속 대학(원)장의 출석인정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출석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출석인정원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학생이 많아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
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첨부파일 본문을 참고하여 출석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.
주간(09:00~18:00)에 학과사무실 및 공학대학 행정실 방문이 어려운 2, 3학년의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할 시
학과사무실에서 대신하여 허가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단, ① 증빙자료와 출석인정원을 제대로 갖출 것 ② 학과사무실에서 안내한 기한 내 제출할 것 을 충족하지 못할 시 불가
또한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출석인정허가서를 제출하는 것은 학생 본인이 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.
문의: ☎ 061-659-6898 또는 6896
<스마트플랜트 계약학과 선도대학 사업단>